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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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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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분들께 신체 활동이나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적용 대상: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는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에 강제 가입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지워 장기요양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법 제12조).

장기요양 인정: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된 자,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라 할지라도 누구나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는 특정한 절차에 따라 부여되며, 이를 '장기요양 인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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